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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

by 먀_니 2020. 5.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등기 등록을 위한 모든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계산 방법과 법무사 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하면 아파트 매매가를 제외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이사비용 등의 부가적인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취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등기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법이나 세무 쪽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를 끼고 처리하는데요.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몇 군데만 돌아다녀봐도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심하게는 수십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분명 관련하여 수수료 기준법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혼자서 등기를 준비하는 중이거나 

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준비하더라도 적정 비용을 알아보신다면?

 

오늘 이 내용이 반드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귀찮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바가지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 부동산 매입 관련 총비용은 무엇 무엇이 들어갈까?

 

1. 취득세

2. 지방교육세

3. 농특세

4.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5. 수입인지

6. 등기수수료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비용

8. 법무사 수수료

 

 

위와 같이 대략 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아닙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쉬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예시는 토지 4천만 원 매매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취득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에 돋보기 옆에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전체 메뉴가 열립니다.

'지방세 정보' 메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클릭

 

 

 

 

 

그럼 지금부터 취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지 매매가 4000만 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주의해주세요.

 

 

 

 

 

과세표준액(매매가) 부분이 실제 매매가를 입력하고 거래유형을 본인의 취지에 맞게 선택합니다.

저는 토지 매매 이므로 '주택 외'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여부와 가산세 구분, 부정신고사유는 해당되는 분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보통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의 아래와 같이 취득세와 농특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

취득세와 관련한 총비용이 산출됩니다.

 

저는 토지거래라 농특세가 적용됐지만 아파트의 경우엔 농특세가 0이니 참고하세요.

0으로 떴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제일 아랫줄의 세액 합계액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따로 저장해 주세요.

 

 

 

 

 

2.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실제 매매가가 아닌 기준시가(시가표준액)로 계산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위에서 조회한 공시지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로 든 공시지가는 1㎥당 23,200원으로 저는 200평(66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3,200원 * 660㎥ = 15,312,000원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none

 

 

 

매입용도는 토지 및 아파트, 주택 소윤권 등기 등 본인의 경우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을 선택한 후 '매입금액 조회' 버튼을 누르면 채권 매입금액이 산출됩니다.

채권 매입금액이 306,240원이 나왔는데 이는 만원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의 자리까지 올림을 해줍니다.

헷갈리실 것 없이 만원 단위로 올려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럼 채권 매입금액이 310,000원으로 이를 전부 다 내는 것은 아니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310,000을 입력 후 조회하면 맨 아래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4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였더니 7,311원이 나왔네요.

두 번째로 이 금액을 따로 저장해주세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본인부담금은 채권 할인율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금액이므로

실제 매도 시점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가지를 씌우기 좋은 항목이기도 하니까 꼭!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여 확인해주세요.

 

 

 

 

 

3.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부동산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게 적용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e-revenuestamp.or.kr/etc/serviceGuide.do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저는 4천만 원으로 계산중이기에 4만 원이 되겠죠?

세 번째로 저장해주세요.

 

 

 

 

 

4. 등기수수료

등기신청서는 1부에 15,000원입니다.

만약 셀프등기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e-form으로 작성할 시에는 신청서 1 부당 13,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저장해주세요.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민원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또는 자치센터 무인발급기로도 발급 가능하기에 손쉽게 뗄 수 있습니다.

민원 24나 자치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시 등본 수수료는 무료이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별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대략 3천 원쯤입니다.

 

모두 합쳐 넉넉잡아 1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장해주세요.

 

 

 

 

 

6. 법무사 수수료

마지막으로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로 기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jaa.or.kr/public_html/intro/intro09.asp

 

 

저는 매매가 4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100,000원 + 30,000,000원 * 11 / 10,000 = 133,000원

 

133,000원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통비 및 일당 등의 수고비가 추가되어 법무사마다 수수료가 다른 것입니다.

매매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0~30만 원 사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법무사 비용은 133,000원 이므로 여기에 추가되는 수고비는 법무사님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물론 셀프 등기하시는 분은 이 항목은 제외되겠지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계산한 모든 비용을 합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됩니다.

아래에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 1,600,000원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농특세 80,000원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지방교육세 160,000원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국민주택채권(본인부담금) 7,311원

기준시가 조회: 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채권 매입금액: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none

본인 부담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수입인지 40,000원 http://www.e-revenuestamp.or.kr/etc/serviceGuide.do
등기수수료 15,000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비용
10,000원 민원24, 주민자치센터
법무사 수수료 133,000원 +@  
합계 2,045,311 + @ (법무사 수수료)

 

 

위의 2,045,311원이 총합 필수 비용이 될 것이고 +@만큼 법무사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은 제일 아래 항목인 법무사 수수료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정리해두고 나중에 계속 참고하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현명하게 비용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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