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장/프리랜서 포함)
용인시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양식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글에 첨부되어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시민의 어려움
용인시가 함께 짊어집니다
출처: 용인시 공식 블로그
용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여러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코로나 19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필요한 모든 곳에
정책이 닿도록
코로나19 지원 사업 안내
[고용안정 지원사업]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특수형 태종 사자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 신청)
*3가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지원기간(‘20. 2. 23. ~ 3. 31.)중 5일 이상 무급휴직(노무 미제공)을 실시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③영세사업장(근로자 50인 미만)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제외
○ 지원내용 : 무급휴직(노무 미제공)일 수에 대하여 1일 2.5만 원 / 최대 5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 ‘20. 4. 13. ~ 4. 23. 17:00까지
- 홈페이지 : 용인시청 홈페이지 서식다운 ⇒ 문서 24 홈페이지 접속 ⇒ ‘문서작성’ 탭에서 제출
- 전자우편 : iljari@korea.kr
② 방문 접수 : ‘20. 4. 21. ~ 4. 23. 10:00~17:00
-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2층)
- 포곡읍, 이동읍, 양지면, 유림동, 영덕 1동, 기흥동, 보정동, 풍덕천1동, 죽전2동, 상현2동 주민센터
※ 일부 읍. 면. 동에서만 접수창구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장소 확인
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 신청)
☏ 031-324-4319~4324
● 특수형 태종 사자 지원·프리랜서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자(대상자 신청
*3가지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지원기간(‘20. 2. 23. ~ 3. 31.)중 5일 이상 무급휴직(노무 미제공)을 실시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③고용보험 미가입된 자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 등)
※ 택배기사, 퀵서비스 종사자 호황을 고려하여 제외
○ 지원내용 : 무급휴직(노무 미제공)일 수에 대하여 1일 2.5만 원 / 최대 5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 ‘20. 4. 13. ~ 4. 23. 17:00까지
- 홈페이지 : 용인시청 홈페이지 서식다운 ⇒ 문서 24 홈페이지 접속 ⇒ ‘문서작성’ 탭에서 제출
- 전자우편 : iljari@korea.kr
② 방문 접수 : ‘20. 4. 21. ~ 4. 23. 10:00~17:00
-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2층)
- 포곡읍, 이동읍, 양지면, 유림동, 영덕 1동, 기흥동, 보정동, 풍덕천1동, 죽전2동, 상현2동 주민센터
※ 일부 읍. 면. 동에서만 접수창구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장소 확인
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 신청)
☏ 031-324-4319~4324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대
○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휴업(휴직) 수당의 2/3 ~ 3/4 지원 ※ 최대 일 66,000원, 월 198만 원, 연 180일 이내
구분 |
지원 조건 |
지원 수준 |
휴업 |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
‘20. 2. 1 ~ 7. 31. 의 기간 중 우대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대규모 기업은 2/3) * 1일 한도는 6.6만 원(연 최대 180일까지) |
휴직 |
1개월 이상의 휴직 |
※ (예시) 월 200만 원 근로자 가정, 휴업수당 140만 원 중 최대 105만 원 지원, 사업주 부담 35만 원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 구비서류
-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서
- 근로자와 휴업·휴직기간 및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증빙자료
- 매출액, 생산량 증빙자료, 기존 근로시간 증명자료
-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입증자료 등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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