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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보/행정 관련

용인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by 먀_니 2020. 4. 24.

용인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가정에서 아이 돌봄이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부지원 확대 등으로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용인시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특례적용기간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시간 당 이용요금 9,890원

 

 기존 0 ~ 85% → 확대 40 ~90%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기존 이용요금과 같으며, 신청서 작성 및 결제 후 본인부담금 감소분(차액)이 추후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이용요금

9,890원/h

유형

영아종일제

(만 0~2세)

시간제

A형(미취학)*`13.1.1. 이후

B형(취학)

*`12.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8,407원

(85%)

1,978원

(15%)

8,407원

(85%)

1,483원

(15%)

7,418원

(75%)

2,472원

(25%)

나형

120% 이하

5,934원

(60%)

3,956원

(40%)

5,440원

(55%)

4,450원

(45%)

1,978원

(20%)

7,912원

(80%)

다형

150% 이하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나형

150% 초과

-

9,890원

(100%)

-

9,890원

(100%)

-

9,890원

(100%)

 

 

 

□ <변경>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적용)

이용요금

9,890원/h

유형

영아종일제

(만 0~2세)

시간제

A형(미취학)*`13.1.1. 이후

B형(취학)

*`12.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8,901원

(90%)

989원

(10%)

8,901원

(90%)

989원

(10%)

8,901원

(90%)

989원

(10%)

나형

120% 이하

5,934원

(60%)

3,956원

(40%)

5,934원

(60%)

3,956원

(40%)

5,934원

(60%)

3,956원

(40%)

다형

150% 이하

4,945원

(50%)

4,945원

(50%)

4,945원

(50%)

4,945원

(50%)

4,945원

(50%)

4,945원

(50%)

나형

150% 초과

양육공백 발생

3,956원

(40%)

5,934원

(60%)

3,956원

(40%)

5,934원

(60%)

3,956원

(40%)

5,934원

(60%)

양육공백 없음

-

9,890원

(100%)

-

9,890원

(100%)

-

9,890원

(100%)

 

 

 

 

 온라인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1577-2514

http://www.idolbom.go.kr

불러오는 중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Q&A

 

Q1.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데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A.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1577-2514)

-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 →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정기) 권한 부여 받음 → 돌봄 서비스 신청 →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돌보미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 제공기관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개선 한시 적용 대상

 

이번 절차 개선 대상은 '휴원, 휴교 등으로 시설 운영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추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필요합니다.

 

※ 신규 이용 신청 시 정부지원 유형 판정 결과가 없거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선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신청절차 간소화합니다.

 

 

 

 휴원, 휴교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며, 종료 시점은 추후 다시 공지 예정입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사이트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다. 3.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4.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5.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립니다. 아이돌보미 수칙 1.아이

www.idolbom.go.kr

 

 

 

Q2. 국민행복카드 없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이 돌봄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휴교·휴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이용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불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카드 발급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추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

* 카드 발급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Q3. 정부지원 소득 유형 판정을 못 받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 유형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절차) 회원가입 및 정회원 전환 신청 → 해당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정회원 승인 및 정회원(정기) 권한 부여 받음 → 돌봄 서비스 신청 → 돌보미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Q4.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A.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www.idolbom.go.kr → 정보마당 → 서비스 제공기관

 

 

 

 

Q5. 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계가 되는가요?

 

A.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유휴 아이돌보미가 있어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확대된 정부지원받으셔서 양육 고민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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