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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보/행정 관련

코로나 정부 대책 : 종합소득세 3개월 연장

by 먀_니 2020. 4. 28.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번연도는 5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일 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국민이 피해를 보았기에 그에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요.

개인사업자 또한 예외없이 변동안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기한일을 늦춘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에 피해를 보았을것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다.

 

 

 

 

 

 

2019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구분

신고

납부

기간

2020년 6월 1일 까지

2020년 8월 31일 까지

 

 

 

 

 

납부기한은 연장됐지만 신고는 꼭 6월 1일까지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것 주의하세요.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향상

 

 

 

코로나19 정책으로 '4~6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60%로 상향한다'는 정책은 유지됩니다.

 

추가로 변경된 아래 내용 또한4~6월 중 사용액이 해당합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 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추가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지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15% -> 80%

30% -> 80%

40% -> 80%

 

 

 

많은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피해업종에 대해 지출시 소득공제율을 높여 경제적피해를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인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4~6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근로자가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는 기존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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